장기전세특별공급은 대한민국에서 주택의 소유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장기전세특별공급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공공주택, 민간주택 등에서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다.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은 세대구성원, 소득수준, 자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정, 다자녀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공급받는 주택은 보통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장기전세특별공급의 운영은 각 지자체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담당하며, 참여를 원하는 세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 한해 계약이 체결된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에서의 경쟁을 완화하고,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