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목표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와 수급자를 기준으로 나뉜다. 가입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며, 이들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보험에 가입된 후,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요양 평가를 통해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보험으로부터 지원받는 요양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요양 필요성 및 상황에 따라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이나 요양 시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고령 인구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기조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