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07년에 제정된 이 법은 이전의 '증권거래법'과 여러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기본 체계를 규정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발행 및 거래,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및 규제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을 포함하며, 이들의 등록 및 감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의 공시 의무다.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세계적인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자본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 법도 새로운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개정은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