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의 등록, 검사, 안전, 환경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의 등록 절차, 소유권 변동, 자동차 검사의 종류 및 주기, 자동차의 안전 운행 기준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의 등록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정보인 차대번호, 엔진번호, 소유자 정보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즉 종합검사와 배출가스 검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는 환경 보호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에 대한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국가의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