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무원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는다. 입법공무원은 주로 법령의 전문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정책 연구와 입법 관련 의견 수렴, 법률안 작성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입법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주요 직무에는 법률 해석, 위원회 업무 지원, 공청회 및 청문회 준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입법공무원은 법적 지식과 행정적 경험이 요구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공무원의 역할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