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林采珍, 1970년 4월 21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학자로, 주요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으며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고, 이후 다양한 공익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임채진은 법률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대학에서 법학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법학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법리 정립에도 힘썼다. 특히, 형사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 성과로 주목받았다. 그는 법률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