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의 명확한 규정,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 분할 납부와 같은 구매 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불공정 거래 방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단말기 구매 시 보다 명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가지게 되며, 이동통신사 간의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

또한, 이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AS(애프터 서비스) 관련 규정과 함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을 금지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법 시행 후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관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