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李敦久, 1945년 ~ )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재판관이자 법률가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관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돈구는 주로 민사 및 상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여러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그의 판결은 법률 해석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많은 법조인들과 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가 남긴 판례들은 법학 연구와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재판관으로서의 능력과 독창적인 법리 해석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그는 법원 내에서 다양한 위원회와 기구에서 활동하며 법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법률 교육에도 힘써왔다. 이돈구는 법률과 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그의 경력으로 인해 한국 법원 시스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