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참마민'은 한국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개념으로,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이 용어는 '읍'과 '참' 그리고 '마민'이라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읍'은 읍장이나 지배자를 의미하고, '참'은 참수나 처형을 뜻하며, '마민'은 개인이나 민중을 가리킨다.
이개념은 주로 정치적 상황에서 또는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개인의 고통이나 죽음을 국가나 사회의 더 큰 목표를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읍참마민'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윤리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개념은 조선 시대와 같은 엄격한 유교적 사회에서 종종 관찰되었으며, 특히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범죄나 탈선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권력자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읍참마민'은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간의 갈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이 개념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