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有限會社, Limited Company)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형태 중 하나로, 주식회사의 일종이다. 유한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개인의 재산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 보호받는다.
설립 과정에서 유한회사는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이 있으며, 주주는 출자금에 따라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주주의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까지이며, 그 이상은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경영은 주주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을 담당한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를 일부 준수하지만, 주총을 통해 수익 배당 및 의사 결정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한회사의 회계 및 재무 보고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단순하며,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적합한 형태로 여겨진다.
해산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의해 해산될 수도 있다. 유한회사는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여 중소기업 또는 가족기업의 형태로 많이 선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