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회사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기업 형태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구성원인 회원의 책임이 그가 출자한 자본액에 한정되며, 개인 자산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호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안전성을 느끼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증가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회사 설립 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에 비해 세무처리와 회계 관리도 간편하다. 또한, 회원들은 회사의 운영에 대해 더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지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유연한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세무적 측면에서 유한책임회사는 단일 과세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사의 소득이 회원 개인의 소득으로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소득세가 개인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적 성격상 파산이나 채무 불이행 시 회원 개인의 자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회원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보호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회원들은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업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한책임회사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매력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