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遺言)은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 의무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 작성하는 법적 문서이다. 유언서는 작성자의 마지막 의사를 담고 있으며, 주로 상속, 유산 분배, 특별한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자필 유언, 공증 유언, 구술 유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필 유언은 작성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것이며, 공증 유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형태로, 법적 효력이 강하다. 구술 유언은 긴급한 상황에서 구술로 남기는 경우를 말하나,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다.
유언을 작성할 때는 작성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유언의 내용은 법적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한 형태나 절차가 요구되어, 예를 들어 서명, 날짜 기입, 증인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유언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작성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며, 법원에서 유언을 검증하는 절차를 통하여 정당성을 확인받는다. 만약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작성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유언의 필요성은 개인의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유언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후세에 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마무리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