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遺棄罪)는 형법상 범죄의 하나로, 피해자의 법적 지위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다. 이 범죄는 특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유기죄는 일반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며, 피해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기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무관심이나 방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외면했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기죄는 단순한 방임과는 구별되며,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273조에 따르면 유기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의 유무, 방치된 기간 등 여러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기죄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유기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다.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망 구축 및 교육이 필수적이며, 커뮤니티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개인을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기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