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란 타인 소유의 유효한 유가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권한 없는 자가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거나 이미 기재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가증권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유가증권위조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본 죄는 유가증권의 공신력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유가증권의 증명력과 유통성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재의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상의 공백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권한 있는 자가 기재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행위이다. 대표적으로 배서가 없는 어음이나 수표에 무단으로 배서를 써넣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기재의 변조는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음의 금액, 발행일, 만기일 등을 고치는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유가증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유가증권을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기재의 변조가 아닌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행사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재미로 기재 내용을 수정하거나 연습 삼아 기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을 경제적 유통 과정에서 진정한 것처럼 사용할 의도가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행위자가 기재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설령 사후에 권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기재 당시 권한이 없었다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정형은 유가증권위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투옥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유가증권이 가지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과 신용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판례는 명의인의 승낙 없이 기재 내용을 변경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