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으로, 울산시의 정책 및 조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1991년 4월 1일에 울산광역시가 설치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후 2004년 울산시의회가 광역시의회로 개편되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2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들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의원들은 4년의 임기를 가지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의회의 주요 기능은 조례 제정, 예산 및 결산 승인, 그리고 행정 사무 감사 등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울산시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의회는 울산시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을 담당하며, 민의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정책을 심사 및 검토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회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이 있다.
울산광역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들 간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의장은 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책임진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