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법(優先法)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정한 규범이나 원칙이 다른 규범이나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여러 규정이 존재할 경우, 어떤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보다 우선됨을 규정하는 원칙이다. 우선법의 기본 목적은 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우선법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법률 간의 관계에서의 우선법으로, 법률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 ‘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며, 즉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 이전에 제정된 법률보다 우선된다. 두 번째는 법률과 하위 법령 간의 관계에서의 우선법으로,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에 우선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의 취지를 위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우선법은 또한 국제법 및 국내법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상황에서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국 법률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법률 체계 내에서 우선법의 개념은 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며, 법률 분쟁에서 법원이나 행정 기관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