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류 신고란 해상에 표류하거나 해안으로 밀려온 물건, 즉 우류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우류물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실물 중 바다와 관련된 것을 지칭하며, 선박의 파편, 화물, 어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유실물법 및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등 관계 당국은 해당 물건의 상태와 종류를 확인하고 공고 절차를 거친다. 공고는 분실자가 자신의 물건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게시되며, 이 과정에서 물건의 보관 및 관리는 국가 기관이 담당한다. 만약 보관이 어렵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인 경우에는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여 보관하기도 하며,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환급한다.
유실물법에 따라 우류물을 신고한 습득자는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물건 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이나 매각 대금의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이전된다. 단,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된다.
모든 우류물이 일반적인 보상 및 소유권 이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총기, 폭발물, 마약류와 같은 위험물이나 금지 품목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물품 등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적인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이 제한된다.
우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우류물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처분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따라서 우류물을 발견한 시민은 발견 장소와 시간, 물건의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