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적용법(Extraterritoriality)은 특정 국가의 법률이 자국의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국가의 법률이 자국민, 자국 영토, 자원이 아닌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역외적용법은 국제법과 국민 간의 법적 관계,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외적용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법률이 있다. 미국은 자국의 법률을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적용하여, 불법 행위나 규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해외에서의 반독점법 적용이나 자국의 제재법은 외국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외적용법은 국제 관계의 긴밀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논의와 반발도 존재하며, 각국의 주권과 법적 자율성을 고려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역외적용법은 법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각국은 이를 수용하거나 저항하는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