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특정 지역의 지하철역 또는 기차역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 주변의 토지와 건축물의 개발 및 이용을 규제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공간 이용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여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지역의 정의,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 및 기준, 용도지역의 설정, 건축물의 높이 및 밀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다. 또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재정 지원 방안도 규정되어 있어, 공공성과 민간투자를 균형 있게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역세권의 개발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여 주거 및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도보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지방 정부는 이 법률을 바탕으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을 진행하도록 유도된다.
이 법률은 대중교통과 연계된 주거 및 상업 공간의 발전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법적 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