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한민국 도지사는 각 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로, 도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도지사는 지역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각 도의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도정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도지사 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도지사 직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여러가지 법의 개정과 함께 현재의 체계로 발전해왔다. 도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지역의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대한민국의 도지사는 17개의 각 도와 특별시, 광역시에서 선출된다. 도지사의 임기는 보통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그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역대 도지사들은 정치적 배경과 경험이 다양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지사의 선거는 정당의 인지도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지역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도지사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적인 책임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 도의 도지사들은 그 지역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잡기도 한다. 역대 도지사들은 정책의 성과나 지역 주민의 평가에 따라 그 명성과 영향력을 얻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