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전통적으로 군 복무를 의무로 하는 국가에서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이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철학적 또는 윤리적 이유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존재해 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가 나왔으며, 그에 따라 의료,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많은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주로 평화주의나 반전주의 등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은 전쟁이나 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는 물론, 인권 문제나 평화의 가치에 대한 신념에서도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뜨겁다. 일부는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국가의 방위를 위한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깊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