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良民)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시민이나 일반 대중을 의미하는 용어로, 특정 사회나 국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주로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며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양민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났으며, 주로 군주제나 계급 사회에서 '양민'과 '악민'(惡民) 또는 '죄민'(罪民)과 같은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양민은 통치자의 보호를 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악민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역사에서는 양민이라는 용어가 특히 조선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조선은 계급 사회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때 양민은 일반 평민을 지칭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로 여겨졌다. 조선의 법률에서 양민은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여러 제한과 부담도 안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양민이라는 개념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양민은 민주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 개체로서, 사회적 참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중시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민은 사회 통합과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