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받이는 주로 전통 한국 사회에서 쓰인 용어로, 자녀를 낳기 위해 다른 여성에게 아기를 낳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주로 귀족이나 양반 가정에서 자손을 잇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남편의 처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대체로 이루어졌다.
씨받이는 보통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소작인, 노비 등의 신분이 낮은 여성이 선택되었으며,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가정의 일이나 가사 일을 도맡기도 했다. 씨받이는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종종 금전적 보상이나 일정한 생활 조건을 제공받았다. 아기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아기는 씨받이의 양육이 아닌 의뢰한 가정의 자녀로 여겨졌고, 씨받이는 주로 일시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씨받이 제도는 조선 시대에 특히 활발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사라지거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제도가 남긴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한국의 가족 구조와 가치관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역사적 연구나 문헌에서도 자주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