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류권법(深源流權法)은 주로 한국의 행정법 및 민법 분야에서 사용되는 법리로, 원칙적으로 권리의 비슷한 성격이나 연관성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리는 특정 권리의 발생, 행사 또는 소멸에 있어 그 권리가 기초하고 있는 원인이나 출처를 고려하여 적용된다. 즉, 권리의 본질과 그 권리를 발생시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원칙이다.
심원류권법의 주요 목적은 권리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권리가 A의 채권에 기반하였을 때, B는 A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권리의 발생 원인과 연관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 법리는 한국의 민법 제3편 제1장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이 깊다. 권리의 행사란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용할 때의 법적 행위를 의미하며, 심원류권법은 이러한 행사에 있어 권리의 기초가 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각 권리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권리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심원류권법은 한국의 판례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내려왔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가 임대차 관계의 성실한 이행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심원류권법이 실제로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