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은 교통 신호 또는 신호장치가 발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차량이나 보행자가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다. 신호위반은 보통 신호등의 색깔, 즉 빨강, 노랑, 초록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며, 빨간 신호는 정지, 초록 신호는 진행, 노란 신호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신호위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신호등이 명확히 제시하는 신호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넘어가는 경우이다. 이러한 신호위반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각국의 교통법규에 따라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르지만, 대개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된다.
신호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통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