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정거래 및 경쟁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에 비해 우위에 있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요소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지위는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지위의 남용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격 남용(예: 과도한 가격 책정), 차별적 가격 책정, 독점적 계약 체결, 시장 진입 장벽 구축, 경쟁사에 대한 불리한 거래 조건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경쟁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저하할 수 있다.
법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각국의 경쟁법에 의해 규제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은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작용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