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공무원)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인 '시(市)'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집행기관의 장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의 행정을 지휘 및 감독하며, 소속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례안 제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 구역의 위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 산하의 일반 시장으로 구분된다.

시장의 선출 방식은 과거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관선제였으나,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민선제로 전환되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 중 사망, 사퇴,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받는다. 동일 지역구에서 시장직은 계속해서 3번(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3선 이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시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 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임기 중 해직될 수도 있다.

시장의 직급과 대우는 해당 도시의 규모와 법적 지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할 권한을 가진다. 광역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도지사와 동등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위를 갖는다. 도 산하의 일반 시의 시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1급에서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 포함) 시장은 일반 시보다 더 많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도시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다.

시장은 지방의회와 견제 및 균형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시장은 시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례를 발의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또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시장의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시장은 이러한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통해 의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적으로 보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므로, 이곳의 시장은 주민 직선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은 자치권이 없으며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일반적인 '시장'과는 선출 방식과 권한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