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은 대한민국의 군 제도 중 하나로, 해양 및 해양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필요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로 해군, 해양경찰 등 해양에서의 군사작전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여 훈련시키고,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정규 군 복무를 마친 후 해양 관련 전문 인력으로 선발되며, 주로 항해, 기계, 전자 등 해양 관련 기술과 경험이 있는 인재가 포함된다. 이들은 정해진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특정 기간 동안 해양작전이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유지한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은 특정 상황에서 해양안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군사 작전에 투입되기도 하며, 예비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민간에서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 안전과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