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팩(Super PAC, 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은 미국의 정치 자금 모금 및 지출을 위한 기구로, 2010년 대법원 판결인 '시더 v. 연방선거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와 '맥케인-파인골드 법(2002)'의 개정으로 탄생하였다. 슈퍼팩은 개인, 기업, 노조 등으로부터 무제한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니며, 독립적으로 정치 후보자나 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광고 및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슈퍼팩은 직접적으로 후보자에게 기부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광고와 활동을 통해 후보자의 메시지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는 슈퍼팩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정치 캠페인의 자금줄이 되는 경향이 있다.
슈퍼PAC의 설립자는 '정치 행동 위원회(PAC)'와 유사하지만, 주요 차이점은 자금 운용에서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PAC은 연간 기부액에 제한이 있지만, 슈퍼PAC은 기부액의 상한선이 없어 기업이나 개인이 막대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치 캠페인에 대한 대규모 기업 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선거운동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였다.
슈퍼PAC의 운영은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에 의해 규제되며, 모든 기부 내역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한 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정치 후원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슈퍼PAC은 정치 캠페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미국 정치의 복잡성과 자금 조달 구조를 한층 더 예민하게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