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는 미국의 무역법인 '무역법 1974'의 일부로,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이나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특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88년에 도입되어, 특히 외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무역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 무역 대표가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슈퍼 301조는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무역 대표에게 해당 국가와의 협상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조항은 무역 대표가 고통받는 산업이나 특정 상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주로 외국의 정부 규제, 관세, 수출입 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의 무역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슈퍼 301조는 이러한 외국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며, 국제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법적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