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방해란 타인의 수리권을 침해하여 용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수리권이다. 여기서 수리권이란 하천, 저수지, 수로 등의 물을 인공적으로 취수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는 관행에 의한 수리권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이 사용하는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수리방해의 방법은 다양하다. 제방을 허물어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거나, 수문을 파손하여 물의 조절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한 수로에 흙과 돌을 쌓아 물길을 막거나, 수로의 방향을 임의로 변경하여 타인의 토지로 물이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역시 수리방해에 해당한다. 반드시 물리적인 시설 파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의 방법으로 용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면 죄가 성립한다.
본 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타인의 수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토지를 정당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결과라면 수리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또한, 수리방해죄는 결과범으로서 실제로 타인의 용수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용수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형법상 수리방해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공공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불통죄와는 구별된다. 수도불통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적 성격이 강하지만, 수리방해죄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인 수리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죄를 통해 농경지나 공업 시설 등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