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죄(受賂後不正處斜罪)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133조의 2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직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범죄는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로,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이며, 두 번째는 그 수수 이후에 자신의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하는 행위이다. 즉, 수뢰가 이루어진 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위를 할 때, 그 결정 또는 행위가 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죄의 구성요건에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금품의 수수, 부정한 직무 수행, 대가성과 관련성이 있다. 또한 이 죄는 고의성이 요구되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해야 한다.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할 경우,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공직 비리와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이 범죄는 법원에서의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