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법적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사용 및 처분 권리를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물리적 자산(부동산, 자동차, 개인 소지품 등)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특허, 저작권, 상표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소유권은 권리의 일종이며, 이러한 권리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다.
소유권의 주요 요소로는 점유, 사용, 처분의 권리가 있다. 점유는 해당 자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용은 자산의 용도를 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처분은 해당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증여,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실체 자산의 소유권은 등기 제도를 통해 공적으로 등록되고 확인된다. 이로 인해 타인에게 이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유권은 국가나 지역마다 법적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소유권의 제한이나 이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용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유권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거래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