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미법(Sodomy laws)은 주로 동성애 및 비전통적인 성행위에 대한 법률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도미"라는 용어는 원래 동성 간의 성행위를 포함하였으나, 여러 문화와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졌다.
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동성 간의 성행위뿐만 아니라 일부 이성 간의 비전통적인 성행위(예: 구강 성교, 항문 성교 등)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다. 소도미법은 중세 유럽과 미국식 법제도에서 유래되었으며, 종교적·도덕적 논거에 기반하여 제정되었다.
20세기 들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소도미법은 폐지되거나 위헌으로 판명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대법원은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 소도미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현재 소도미법은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 존속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사회적·종교적 가치관이 강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인권과 성적 지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