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룸은 대한민국의 유흥업소 중 하나로, 기존의 룸살롱에서 변형된 형태의 성인 유흥 시설을 의미한다. 주로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여성 접객원이 고객 앞에서 흰색 와이셔츠로 갈아입거나 셔츠를 입고 접대하는 독특한 서비스 방식에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일반적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서비스의 방식 면에서 차별화를 꾀하며 유행하기 시작했다.
셔츠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셔츠 타임’ 혹은 ‘인사’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접객원이 처음 방에 들어올 때는 일반적인 원피스나 홀복을 입고 입장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객이 보는 앞에서 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흰색 와이셔츠로 갈아입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때 하의는 매우 짧은 치마나 속옷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각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고객의 유입을 유도하려는 상업적 목적을 지닌다.
운영 체제는 대개 시간제로 운영되며, ‘테이블 차지(T/C)’와 주류 비용, 안주 비용 등이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보통 60분에서 90분 정도를 한 타임으로 설정하며, 시간이 종료되기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의 고가 룸살롱에 비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시스템이 정형화되어 있어, 직장인들의 회식이나 술자리 이후의 유흥 코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셔츠룸은 불법과 탈법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임대료나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변칙 영업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접객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으로 셔츠룸은 성 상품화를 가속화하고 왜곡된 유흥 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의 특정 복장을 성적 판타지의 도구로 이용하는 방식은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해당 업소들의 무허가 영업 및 변태 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하화되거나 유사한 형태의 다른 업종으로 변모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