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조례는 특정 지역 내에서 설탕과 관련된 생산, 유통 및 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 혹은 조례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례는 대개 설탕의 품질, 안전성, 가격 및 유통 경로를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설탕조례는 설탕의 종류, 제조 과정, 위생 기준 등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설탕의 투명한 유통을 위한 보고 의무나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탕조례의 내용과 적용 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의 건강 문제나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조례는 종종 지방 정부의 의회나 소비자 보호 단체의 제안을 통해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