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宣告猶豫)는 형사법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초범이거나,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혹은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된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향후 행동이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유예한 뒤,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행실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유예의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고 법을 준수하면 최종적으로 형이 면제된다. 이러한 제도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그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필요에 따라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나 피해자 피해 회복 등 특정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와 예방의 기능을 강조하며,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 제도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단지 일시적인 잘못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의 올바른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선고유예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성공적으로 재활될 경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아닌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고유예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성장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형사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인도적인 측면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