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국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해란 신체의 일부나 전체에 대해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범죄는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고통이나 불구 등의 상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상해죄는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상해의 경우에는 제25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다.
상해죄의 범주에는 단순히 신체에 상처를 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무시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위협 등의 행위도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해죄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 '상해', '타인'의 정의가 중요하다. '신체'는 사람의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하며, '상해'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포함하고, '타인'은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충족될 때 상해죄가 성립된다.
상해죄는 대개 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검찰에 고소를 통해 법적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이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범죄자의 이전 전과, 피해자의 상태,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