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졌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의 개시, 상속인,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 가족 공동체의 유지와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엄격히 정해져 있다.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며,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이어진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해당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를 보호받는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과 혼인 생활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과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하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을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모두 계승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만약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일정 비율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만약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은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