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社會權)은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세분화되며, 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사회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1. 경제적 권리: 일할 권리, 공정한 보수, 안전한 근로 조건 등과 관련된 권리이다. 이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노동의 존중과 경제적 참여를 통해 소득을 얻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사회적 권리: 건강,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이다. 이는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에 접근하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사회권은 국제 인권 법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약 및 선언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1966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사회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와 함께 인권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공정성과 평등을 향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