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명칭은 사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형제는 범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가에 의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형태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각국의 법체계와 문화에 따라 명칭과 시행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였으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며, 범죄의 중범죄성에 따라 사형이 판결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사형'이라는 용어는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형제의 명칭은 각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에서는 'Death penalty' 또는 'Capital punish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사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시행 방법 및 사회적 인식이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명칭은 그 나라의 법체계와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반영한다.
사형제에 대한 논의는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쟁점을 낳고 있다. 찬성하는 시각에서는 범죄에 대한 확실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시각에서는 인권 침해 및 사법 오류의 가능성을 들어 사형제의 폐지 혹은 중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쟁은 각국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지며, 사형제의 명칭이 그 제도의 성격과 사회적 함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