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事情判決)은 법원이 사건의 실질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내리는 판결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리에 대한 엄격한 적용보다는 사건의 전개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사정판결은 주로 민사 소송에서 많이 나타나며,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사정판결의 주요 특징은 법원에서 주의 깊게 사건의 배경과 정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에 있다. 이러한 판결은 법률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사회적 정의나 판사의 양심에 따른 유연한 판단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사정판결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으며, 일관된 법리 적용보다는 사건별로 맞춤형 판결을 가능하게 한다.
사정판결은 법원이 사건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이해하고,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기능도 갖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결국 사정판결은 법과 실제 사례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원의 판단 아래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