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 및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러한 형태의 병원을 통상적으로 사무장병원이라 부른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소유주인 비의료인은 흔히 '사무장'이나 '행정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병원의 인사, 재무, 마케팅 등 경영 전반을 배타적으로 장악한다. 반면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대외적으로는 병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병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이 고용된 피고용인에 불과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형태로 근무한다. 사무장병원은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가 오로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의 본질적 목적보다 수익 창출이 최우선시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띤다.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입원을 유도하는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질 낮은 의약품이나 치료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의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누수를 발생시켜 전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적발될 경우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 역시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병원이 개설 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된다. 이때 사무장과 명의 대여 의사는 환수금에 대해 연대 납부 책임을 지게 되며, 가담한 의료인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되어 사실상 의료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사무장병원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명의를 빌리는 단순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의료생협을 가장하거나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하는 등 법적 외관을 갖추어 은밀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조사를 강화하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