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한국의 형법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범죄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고, 피해자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가 될 수 있다. 사기죄는 대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허위 사실의 진술, 사실의 은닉 또는 왜곡 등이 해당된다. 둘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한다. 이는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즉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를 입고, 피고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어야 한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그 범위가 넓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 사기, 투자 사기, 인터넷 사기 등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인의 악질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실체 없는 투자 상품을 통한 사기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기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기죄는 고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