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권(四康權)은 권리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는 사유재산의 소유와 행사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주로 동아시아의 법체계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그 적용과 해석이 다소 다르게 이루어진다.
사강권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로,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둘째,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로,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셋째, 정신적 자유에 관한 권리로,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넷째, 사회적 권리로, 개인이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사강권은 개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법적 충돌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사강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 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실행에 있어서 법률의 정당성과 개인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