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이 경우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해 양보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보통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신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좌회전할 때 적용된다.
이런 규칙은 교차로에서 사고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을 우선시하여 좌회전을 해야 하며, 상대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판단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이 시행되는 경우, 보행자 신호와 다른 차량 신호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주로 사거리에서 볼 수 있으며, 보통 중앙선에 있는 화살표나 일반 교통 표지판을 통해 안내된다. 이와 관련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 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 법규에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