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은 일정한 지위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 특히 형사책임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불소추 특권은 일반적으로 고위 공직자나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며, 이를 통해 이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법적 소송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주요 적용 대상은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외교관 등이다. 대통령 같은 경우 임기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그 임무 수행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이나 임기 종료 후에는 소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교관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년) 제31조에 따라 파견국의 법적인 관할에서 면제를 받아 주재국에서 형사 소추되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 특권 역시 외교 임무 수행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 특권은 무제한적인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일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불소추 특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 조항이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은 공무 수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