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 및 옹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16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정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포함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국제 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법의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재단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 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 및 신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