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법')은 2016년 3월 28일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공직자의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부정청탁법은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민간인 간의 부적절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청탁'이란 법령의 위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공정성을 해치는 요청을 의미하며, '금품 등'은 금전, 선물, 향응 등 다양한 형태의 제공을 포함한다.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직자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법은 특히 부정청탁의 실질적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어느 정도의 금품 수수가 허용되는지를 규정하는 등 관련된 세부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는 항상 금지되며, 법의 시행 이후 공직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법 시행 이후 공직자와 민간인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