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保釋)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지키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보석은 주로 구속의 필요성이 낮거나, 피고인이 도주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석의 신청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석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해 심사되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보석의 조건으로는 보석금의 납부, 특정 장소에의 출석, 특정 인물과의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석금은 판사가 정한 금액으로, 피고인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이 몰수될 수 있다.
보석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자주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며, 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인을 재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